운전 중 사고,
비용 걱정은 덜어두세요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보험료를 확인하고
벌금과 치료비를 든든하게 대비하세요.(특약)
운전 중 사고 비용 손해 보장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비용을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중과실,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대비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도움돼요
- 1잠깐 한눈판 사이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
- 2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 3비 오는 날 미끄러져 추돌사고가 났을 때
- 해당 특약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
-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따라 보장한도 및 범위, 지급제한사항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대비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세요.

운전자 벌금(특약)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특약)
사고로 인한 벌금과 심급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비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도움돼요
- 1사고 후 벌금 통지를 받았을 때
- 2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 3변호사를 알아봐야 할 때
-해당 특약 가입 시: 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포함), 운전자벌금(대물),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포함)(자기부담금50%)
사고 후 검사, 치료비 대비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
검사/치료비에 대비하세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
상해 CT/MRI 검사비 (특약)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이런 상황에 도움돼요
- 1자동차사고로 병원 치료비가 필요할 때
- 2사고 충격으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을 받았을 때
- 3사고로 입원하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
- 해당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특약, 상해 CT/MRI 검사비(급여, 연간1회한) 특약,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 *1일이상,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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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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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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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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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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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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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 (주)쇼엠은/는 페이지 제작 및 광고 대행만을 진행하며, 보험상품 판매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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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화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화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14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자세햔 상품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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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상품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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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포함), 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포함), 운전자 벌금(대물),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의 경우, 피보험자/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고, 음주·무면허·약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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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 보상형 담보의 경우,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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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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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5483호 (0972,'26.07.22~'27.07.21)
꼭 확인하세요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는 삼성화재 전화가입(TM) 상품 안내 페이지 입니다.
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5483호 (0972,'26.07.22~'27.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