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장받는 암보험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보험료를 확인하고
검진, 치료, 케어 서비스 준비하세요.
최대 100세까지 매년 보장하는
계속받는 암 치료비 (특약)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치료/수술을
매년 대비할 수 있어요.

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특약)
종합병원에서 암 진단 후 수술·항암/방사선·표적함암약물허가 등
치료비 부담을 대비하세요.
이런 상황에 도움돼요
- 1암 진단 후 수술하고,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될 때
- 2완치 후 관리 중 다시 치료가 필요해졌을 때
- 3은퇴 이후 암 치료가 필요해졌을 때
• 종합병원 암 통합치료비(표준형,연간1억원 한도)특약 가입 시
• 약관 상 특정 치료에 한함
• 각 치료행위별 연간1회한, 가입 후 90일 보장제외
뇌혈관·심혈관 치료비 부담 대비
수술, 혈전용해치료, 혈전제거술 등
반복될 수 있는 치료비 부담을 준비하세요.

뇌혈관, 심혈관 수술할 때마다 보장(특약)
뇌혈관·심혈관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 혈전용해/혈전제거술
치료에 대비하세요. (매년 한번 반복 보장)
이런 상황에 도움돼요
- 1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
- 2출근길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졌을 때
- 3치료 후 다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해졌을 때
• 종합병원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수술,혈전용해,혈전제거) 특약 가입 시
• 약관 상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시 매 수술마다, 혈전용해/혈전제거 치료 시 연간 1회한
• 수술(혈전제거술 제외) 시 매 수술 1회당 지급되나, 1회 입원(또는 1회 통원) 중 2회 이상 수술 발생 시 1회한 지급됨
3대 질환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암,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등 진단 뿐만 아니라
의심소견만으로도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암,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상황에 도움돼요
- 1부모님이 뇌혈관·심장질환 진료를 받아야 할 때
- 2수술 후 외래 진료를 계속 다녀야 할 때
- 3가족이 바빠 병원 동행이 어려울 때
• 서비스 제공 기간: 보험계약일 +30일 이후부터 최대 20년 이내
• 서비스 제공 조건: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이 보험 계약을 정상(해지,실효 제외) 유지 중으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또는 해당 질병의 의심소견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신청 가능
• 필요에 따라 2가지 서비스 제공
- A타입: Door to Door 동행서비스
- B타입: 간호사 동행서비스
병원 이용시 교통비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며 동행인의 부축으로 이동가능 상태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함(단, 인지 능력 저하 및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추가 동반 필수)
•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외환경 등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음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 (주)쇼엠은/는 페이지 제작 및 광고 대행만을 진행하며, 보험상품 판매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화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화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14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자세한 상품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3대 질환 병원동행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간(보험가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최대 20년, 계약 정상유지 필수) 중 서비스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처음 사용한 날짜로부터 최대 10년간 제휴회사를 통하여 피보험자에게 제공됩니다.(3대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을 의미합니다.)
3대 질환 질환 병원동행 서비스는 총 20회가 제공되며 A타입의 경우 4시간 기준 1회 차감, B타입의 경우 4시간 기준 3회 차감되며, 기준 시간 초과시 추가 차감 진행됩니다.(A타입:Door to Door 동행서비스, B타입: 간호사 동행서비스)
암뇌심 질환 병원동행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습니다.
제휴사의 사정이나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서비스 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제휴사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4854호 (0972,'26.07.02~'27.07.01)
꼭 확인하세요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는 삼성화재 전화가입(TM) 상품 안내 페이지 입니다.
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4854호 (0972,'26.07.02~'27.07.01)
